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반가운낙타89
반가운낙타8923.03.07

퇴사 전 연차 소진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용 수정)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21년) 7월 1일 입사입니다.

제가 재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입사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게 됐는데

갑자기 연차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연차를 0.5개를 더 썼다고 그 비용을

퇴직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ㅠㅠ

첫 1년은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생겨서 1년에 11개 쓰는 건 알겠는데..

1년 지난 2년차 7월부터는 그 7월부터 1개가 발생(*6월 만근한 연차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해서

3월까지 9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말로는 2년 차에 연차가 15개 생겨도 1달 일해야 1개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8개 밖에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했으면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연차와 보상연차를 빼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7월 1일 15개 발생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 발생이후 1년이 되지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사용일수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입사 후 1년간 11개, 2022.7.1.에 15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입사 후 1년간 11개는 같고, 2022.1.1.에 7.5개, 2023.1.1.에 15개 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21.7.1.~2022.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7.1.~2022.6.30.까지 사용가능)

    2.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2.7.1.~2023.6.30.까지 사용가능)

    3. 합계: 2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