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소진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용 수정)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21년) 7월 1일 입사입니다.
제가 재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입사해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게 됐는데
갑자기 연차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연차를 0.5개를 더 썼다고 그 비용을
퇴직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ㅠㅠ
첫 1년은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생겨서 1년에 11개 쓰는 건 알겠는데..
1년 지난 2년차 7월부터는 그 7월부터 1개가 발생(*6월 만근한 연차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해서
3월까지 9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말로는 2년 차에 연차가 15개 생겨도 1달 일해야 1개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8개 밖에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했으면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연차와 보상연차를 빼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7월 1일 15개 발생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 발생이후 1년이 되지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사용일수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입사 후 1년간 11개, 2022.7.1.에 15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입사 후 1년간 11개는 같고, 2022.1.1.에 7.5개, 2023.1.1.에 15개 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21.7.1.~2022.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7.1.~2022.6.30.까지 사용가능)
2.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2.7.1.~2023.6.30.까지 사용가능)
3.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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