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주 5일 근무로 5개월 넘게 재택 근무 중입니다하루 6시간 근무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었고 업무 일지는 쭉 작성해온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작년 12월까지 계약으로 적혀있으나 기간만 그 때까지로 적어놓은 거라고 하셔서 현재까지 쭉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점점 유동적으로 변했고, 그래도 하루 평균 6시간 근무였는데
갑자기 업무가 줄어들어서 당장 다음주부터 하루 2-3시간 근무로 바꿔야한다고 통보를 하셨는데
해고를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말도 안되게 줄이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 시간대로 계속 출퇴근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해고하겠다는 말을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량과 업무 시간을 이렇게 예고없이 확 줄여버린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것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