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하루 6시간 근무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었고 업무 일지는 쭉 작성해온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작년 12월까지 계약으로 적혀있으나 기간만 그 때까지로 적어놓은 거라고 하셔서 현재까지 쭉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점점 유동적으로 변했고, 그래도 하루 평균 6시간 근무였는데
갑자기 업무가 줄어들어서 당장 다음주부터 하루 2-3시간 근무로 바꿔야한다고 통보를 하셨는데
해고를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말도 안되게 줄이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 시간대로 계속 출퇴근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해고하겠다는 말을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량과 업무 시간을 이렇게 예고없이 확 줄여버린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것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상호 합의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일방적 변경은 수용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해고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기에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위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해고 의사표시는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최종 해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고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해야 해고인거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해고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시간대로 출퇴근 하겠다고 버티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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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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