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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주 5일 근무로 5개월 넘게 재택 근무 중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었고 업무 일지는 쭉 작성해온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작년 12월까지 계약으로 적혀있으나 기간만 그 때까지로 적어놓은 거라고 하셔서 현재까지 쭉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점점 유동적으로 변했고, 그래도 하루 평균 6시간 근무였는데

갑자기 업무가 줄어들어서 당장 다음주부터 하루 2-3시간 근무로 바꿔야한다고 통보를 하셨는데

해고를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말도 안되게 줄이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려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 시간대로 계속 출퇴근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해고하겠다는 말을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량과 업무 시간을 이렇게 예고없이 확 줄여버린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것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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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상호 합의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일방적 변경은 수용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해고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기에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위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해고 의사표시는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최종 해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고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해야 해고인거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해고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시간대로 출퇴근 하겠다고 버티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