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시 진입도로의 정의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가 임도라고 안돤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도로는 종중 소유 산자락 아래 마을 및 농지를 끼고 있는 현황도로인데 인정을 안하고 임도로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류형 쉼터 지침상 현황도로는 산림청 고시를 따르므로 해당 도로라 산림 목적의 임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차량과 농기계까 수년간 통행해 온 마음안길 및 현황 농로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위성, 항공사진으로 과거부터 도로 형태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이장님과 이웃 주민들에게 수십년간 농로로 사용된 길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말싸움에 머무르지 말고 항공사진, 주미 사실 확인서,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폭 실측 사진을 첨부해서 민원실에 공식 전환 신고서를 접수해서 법적 반려 근거를 대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를 건너 뛰고 상급 기관의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