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퇴사자 월급 일할계산법 문의 급
6월 7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실 근무일은 4일 월급은 세전 250만 그 중 비과세 30만원 일때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250/30×4인지 250/30×7인지 궁금합니다. 7일치 급여를 유급으로 줘야 한다면 원래 8일 출근인데 무단결근하여 7일 퇴사로 처리했는데 그 것도 같이 책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근기 68207-690, 1999.3.24.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근무일에 해당하는 4일치 임금이 일할 계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일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4일까지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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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800,000 x 7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그 수준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