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뇌출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12년동안 아파트 전기관리업무를 하셨는데 얼마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더이상 출근하실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추후에 건강이 좋아지셔서 다시 구직활동을 하실수 있게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 부탁 드렸는데 안된다고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사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처리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발생하신 뇌출혈이 만일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더라도 질병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를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결국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산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안 되시더라도
자진퇴사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추후 신청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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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없었기에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후 실업급여 수급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회사는 사직을 권고한 바 없는 경우이므로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고 치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꼭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