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검토할 사항은 공제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공제가 가능한 지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에서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