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올 때 청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은 경우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통상 세입자가 입주할때에 입주 청소를 해서 입주하게 됙니다.
전월세 계약이 만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내용을 완료하고, 정리정돈을 한 뒤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월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외에 별도로 청소비를 물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청소는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의 부담을 법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를 고려했을때, 입주시 입주청소비용을 세입자가 내고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는 청소비 지급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지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결국은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고 최초에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특약사항에 청소비금액을 기재 합니다.
그 외 주거용 건물에 청소비 금액은 별도기재하지
않아도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임차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청소비 언급이 없다면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