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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물개65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직장의료보험료금액으로 계속 받고싶고 국민연금도 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인데 임의계속 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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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실업크레딧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