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 03. 18. 20:46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한 경우 물적, 인적사고 각각에 대해 할증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물적사고와 인적사고에 대해 할증률이 별도로 책정 및 합산하여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증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한 경우 물적, 인적사고 각각에 대해 할증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물적사고와 인적사고에 대해 할증률이 별도로 책정 및 합산하여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증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 대물 각 각 점수를 부여하여 할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상대 부상 급수에 따라서 대물의 경우 총 비용등을 고려하여 각 각 할증 점수를 결정하고 총 할증 점수로 할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건수는 1건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