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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발구지293
한결같은발구지29322.03.20

전세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자취하는 거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올해 11월이 되면 2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해서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임대인이 거부하면 제가 갈곳이 없어지니까 미리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처음 계약 할 때,

임차인인 저는 a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 분은 b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질문1) 재계약 의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임대인에게 직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a중개인한테 말하면 되는지)

질문2)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하면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거 맞죠? 거부하면 새로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해야 하는데.. 재계약 의사를 계약 만료 전 어느시점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3) 중개인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질문4) 서류상에는 남자 임대인이 적혀있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여동생이 집주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하러 올때도 임대의 여동생이 왔고, 집의 보수 문제 있을 때에도 임대인의 여동생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가 책임 지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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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재계약 의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임대인에게 직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a중개인한테 말하면 되는지)

    >>

    임대인입니다. 의사표시 답변 20 참조.

    질문2)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하면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거 맞죠? 거부하면 새로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해야 하는데.. 재계약 의사를 계약 만료 전 어느 시점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

    해당 계약일로 보아 갱신 통지는 만기 1개전 ~ 6개월 전입니다. 우선 만기 1개월전까지도 주인이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아도 되며, 이 기간중 임대인이 계약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면 임차인은 역시 기간내에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문자 전화 등 통화후 근거 유지) 이 경우 계약은 2년 연장되며 임차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3) 중개인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일반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서 수준의 비용)

    질문4) 서류상에는 남자 임대인이 적혀있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여동생이 집주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하러 올때도 임대의 여동생이 왔고, 집의 보수 문제 있을 때에도 임대인의 여동생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가 책임 지는거 맞죠?
    >>

    원칙적으로 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생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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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재계약 의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임대인에게 직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a중개인한테 말하면 되는지)

    ==>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을 한 경우 부동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하면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거 맞죠? 거부하면 새로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해야 하는데.. 재계약 의사를 계약 만료 전 어느시점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여부 등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3) 중개인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4) 서류상에는 남자 임대인이 적혀있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여동생이 집주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하러 올때도 임대의 여동생이 왔고, 집의 보수 문제 있을 때에도 임대인의 여동생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가 책임 지는거 맞죠?

    ==> 네 임대인이 그러한 업무를 위임하였다면 계약력 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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