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
(C + I + F) x 110% x R = I ....①
(C + F) x 110% x R = I - I x 110% x R
(C + F) x 110% x R = I (1-110% x R)
(C + F) x 110% x R..... ②1 - 110% x R
C: Cost (즉 FOB가격)
F : Freight (운임)
I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