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법원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므로 후순위라 비워줘야 하더라도 낙찰자가 정식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할때까지 최소 4~6개월은 이사 시간을 빌며 버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대출보다 늦은 후순위여도 본인의 월세 보증금 액수가 지역별 기준에 맞다면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변제권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법원이 아닌 공매 주관사인 캠코에 안내된 기한 내에서 반드시 배분요구를 신청해야만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체납 공매의 경우 본인의 전입신고일이 대출이나 압류 날짜보다 빠르다면 공매든 경매든 계약 기간까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됩니다. 만약 등기부드온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신탁 공매라면 불법 점유가 되어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입신고가 대출보다 느린 후순위라면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당장 내일 나가는 것은 아니며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정식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