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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잉어131

싹싹한잉어131

미성년자인데 개인 코인거래를하다가 50만원을 받고 그 뒤에 계좌가 정지됐어요

제목 그대로 저는 디스코드라는 통신매체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개인코인거래 방을 만들터서 잘 운영하고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유저가 다짜고짜 50만원을 입금 한 후 자동화 시스템이 먹통인 것 같다며 수동충전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뭐 입금된거도 확인했다보니 그냥 해줬는데 입금받은지 얼마안가고 바로 사고신고된 계좌라며 입출금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농•축협 계좌이고 영업점에 바로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지금 바로는 서류들어온게 없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여서 일단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동화 시스템이다보니 입출금내역이 많아서 부모님께 전화하여 입출금내역 확인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사전 이야기는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고 저 혼자 한 일인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도 힘들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언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피해금을 본인 계좌로 입출금을 하면서 수동 충전을 요구하여 환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서 정지된 것일 수 있습니다. 추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증거 자료 확보나 입장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