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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끼리99
뛰어난코끼리9923.07.12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알려주세요 ㅜㅜ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느는데 가계약만 한상태고 아직 정식 계약전입니다.

1. 본계약이후 잔금일 전까지 혹시라도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매도인이 계약취소하고 더올려서 받고싶은 마음이 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되면 저도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 입장이라 집주인에게 말해서 집을 나간다고 하고 새로 들어올사람이 생기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매도인이 변심할경우 연쇄 대형사고가 발생하게됩니다..ㅠ

이것을 방지하기위한 ``매도인은 계약은 취소할수없고 취소하게될시 매수인의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매수인 얼마얼마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 이런성격의 특약 문구좀 가르쳐주세요 ㅜ


2. 매수하려는집에 은행에서 근저당 잡힌 금액이 많습니다 매매가액의 80%정도 되는거같은데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안갚게될경우 법으로 제가 갚아야하게되는걸까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않기위해

`매도인은 잔금일전까지 은행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고 그러지않을시 매수인에게 무슨무슨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계약은 무효된다` 이런성격의 특약 문구좀 가 르쳐주세요 ㅠ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혹시라도 저희에게 고지안한 중대하자나 이런게 있을수도 있으니

이것 관련한 특약문구와 집을보니 인터폰 조작패드 패드쪽이 망가진거같던데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는 성격의 특약 문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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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없이도 민법에 따라 구두 협의, 계약서작성 모두 법적계약효력이 있으므로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 배액상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1과 같은 사유로 쉽게 해제하지 못하므로 특약에 무리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

    2.근저당이 있다고 본인이 갚아야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이 아닌데 본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경매등으로 인해 내가 낸 보증금을 날릴수 있으므로 특약에 반드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 말소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은 해지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3. 이러한 모든 부분을 명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입주시에 자세히 확인을 다 해보시고 문제가되는 부분을 다 찍어두시고 하자가 있을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원상복구시 본인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하실때 매수자,매도자가 원하는 조건이 있을때 협의가 된것을 특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전에 미리 부동산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율해달라하면 부동산에서 어느쪽이든 조율을 합니다

    조율이 되면 부동산에서 계약하실때 특약으로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