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입력 관련

단기알바한 것 관련 사업소득 관련 단순경비율 신고 중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였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 수입액이 400만원 이상이고 소득 금액이 165만원이고 원천징수액이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공제 항목 입력 후 마지막 기납부세액 페이지에서 원천징수세액 항목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액 30여만원은 이미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납부세액 페이지에서 원천징수세액 부분에 제가 따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액인 9000원을 추가 입력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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