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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4.03.20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손율 구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 시 Max로 대손률을 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손률을 구할 때 왜 기준이 1%인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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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법상 실제대손률이 1% 미만일 경우에 1%까지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회계와 세무를 일치시키는 장점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당기손익이 감소하여 과세표준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당기의 소득세/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지요. 따라서 대손률을 납세자가 임의로 설정하게 허용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손률을 높게 설정할 것이고 과세당국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손률 설정한도가 왜 1%인지에 대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이론적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미리 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이론과 상충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전통적인 회계관행이므로 어느정도는 허용해주고자 하는 국가의 배려(?)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대손충당금의 최소 설정비율은 채권장부가액의 1%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