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중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을 변경한 경우에 수수료 지급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을 조율 하거나 공제 증서를 첨부하거나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인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을 완전히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