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계약 복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재계약을 합니다... 2년 거주하면서 집주인이 바뀌어 이번 재계약에 바뀐 주인과 새로이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이때 복비는 얼마가 타당한가요??인터넷에서는 10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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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중개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을 변경한 경우에 수수료 지급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실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을 조율 하거나 공제 증서를 첨부하거나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인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을 완전히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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