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할때 꼭 알아두어야할 꿀팁있을까요
전세계약을 할때 필수로 알아야댈 상식이나 전세피해 를방지하기위해서 알아야댈 필수 항목이 궁금합니다
요즘전세피해도많구하다보니 이런부분이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 시 가장 핵심적으로 챙기셔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과 꼼꼼한 특약 작성, 그리고 대항력 확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모든 거래 대금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게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신 직후에는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선 그런 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를 속여 깡통전세를 만들기 쉬우므로 계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해당 매물의 정확한 평균 시세와 전세가율을 반드시 대조해봐야 합니다. 중개업소 방문 시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조회하고 계약 당일에는 위조 신분증에 속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1382 등을 통해서 집주인 신분증 진위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첫입주 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에 들어가면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 구축 아파트 전세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신축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최대한 계약을 피하는 것이 맞고 주변 시세 대비 전세 시세가 많이 비싸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품을 많이 파시고 등기부등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와 대출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여 미납 세금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없는지 체크해야 하며 잔금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와 보증보험 가입 거절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시고 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그리고 보증금을 법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꼭 봐야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집주인지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과 대출금 합계가 너무 높으면 위험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깡통전세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도 최신 등기부등본을 떼셔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으셔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춰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두시는게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