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원 무단침입여부 궁금합니다.

집 구조가 ㄷ자 형태인데 디긋자 형태의 모서리부분에 계량기가 있고, 집 대문을 거쳐서 문 두개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계량기가 있는데요. 검침원이 집에 들어올때 현관대문쪽에서 검침하러왔다고 한 번 얘기 하기하고, 그 다음 집안쪽 들어오는 문쪽에서 한번 더 얘기 하는데 문제는 말만하고 서서 잠시 대기했다가 집주인 및 인기척을 확인도 안하고 허락도 없이 그냥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걸 무단침입으로 봐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게 참 기분이 상할만한 일이지요 보통은 대문 밖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게 예의인데 검침원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 그냥 막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법적으로보면 주거침입 성립 여부가 복잡하긴한데 주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면 업무 수행으로 봐서 처벌까지는 어렵다나봅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면 한전이나 해당 업체에 전화를해서 미리 연락을 달라거나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강하게 한마디 해두는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 검침원이 “검침 왔습니다”라고 두 번 정도 고지했다고 해도, 실제로 집주인의 명시적 허락이나 응답 없이 대문을 지나 내부 공간(특히 문을 두 개 더 열고 들어가는 사실상 주거 내부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량기가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용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주거 영역 안쪽에 있고, 집주인이 출입을 묵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더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검침 업무의 관행, 출입 고지 방식, 평소 집주인의 묵시적 허용 여부, 문이 잠겨 있었는지, 제지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불쾌하거나 불안했다면 관리사무소·수도/가스 회사 등에 “반드시 응답 후 출입해달라”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