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사자고 임대소득 있으면 종속세신고는?

1.직장에서 3개월정도 일하다 중간퇴사했구요 지금은 주부입니다ᆢ오피 월세 임대소득도 있으면 종속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25년소득연말정산도안했음)

2.온라인으로 해봤더니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나오던데 어떻게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라면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