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11.09

퇴사후 14일 이전에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급여일에 급여가 안들어왔는데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5일정도 지난 시점이구요.


급여 내역서는 며칠을 일하던

반드시 보내주는게 맞나요?

안주면 그것도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문의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내역서에 관한 신고를 할때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퇴사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과는 연락을 안하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 시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임금 지급 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이전 신고도 가능하나,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임금체불로 판단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니, 안전하게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대상입니다.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이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임금지급일이 먼저 도래했으므로 임금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