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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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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퇴사후 실업급여수급기간과 합하여 1년안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센터에 제출후 3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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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최종 사업장이 되어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후 다시 3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알바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알바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알바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며 알바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