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주시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로 일하고 있고 3.3%만 떼며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일한지 1년이 되는데 차장님께서 저를 불러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줄 예산이 없으니 제가 알바로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한 달 휴직을 했다 다시 다니던지, 아니면 저를 해고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다면서 정직원 전환을 권유 하시더라고요
당시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간을 딱 근무한지 11개월 되는 달까지만 적고 이 이후부터 정직원으로 전환할지 고민해보라 하시면서 정직원으로 전환돼도 제 소속 법인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퇴직금은 못받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당장 휴직이나 해고보다는 정직원 전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면접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그냥 알바로 계속 일하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해 버리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1. 4대 보험 중 딱 고용보험만 소급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4대 보험을 떼지 않는 것에 동의했었어서 이 경우엔 11개월동안의 4대 보험료를 전부 회사와 5:5로 나눠서 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소속 법인을 바꿔버리면 그 전 기간의 퇴직금 인정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인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형식상 법인 소속을 변경해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시 산재보험료만 전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소속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전 기간의 인정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되, 회사가 대납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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