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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18

퇴직금을 안주시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로 일하고 있고 3.3%만 떼며 프리랜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일한지 1년이 되는데 차장님께서 저를 불러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줄 예산이 없으니 제가 알바로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한 달 휴직을 했다 다시 다니던지, 아니면 저를 해고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다면서 정직원 전환을 권유 하시더라고요


당시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간을 딱 근무한지 11개월 되는 달까지만 적고 이 이후부터 정직원으로 전환할지 고민해보라 하시면서 정직원으로 전환돼도 제 소속 법인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퇴직금은 못받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당장 휴직이나 해고보다는 정직원 전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면접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그냥 알바로 계속 일하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해 버리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1. 4대 보험 중 딱 고용보험만 소급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4대 보험을 떼지 않는 것에 동의했었어서 이 경우엔 11개월동안의 4대 보험료를 전부 회사와 5:5로 나눠서 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소속 법인을 바꿔버리면 그 전 기간의 퇴직금 인정은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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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인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형식상 법인 소속을 변경해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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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시 산재보험료만 전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질문자님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소속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전 기간의 인정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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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되, 회사가 대납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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