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만 15세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아버지가 싫다는 감정적 이유보다는 성을 바꿈으로써 얻게 될 심리적 안정이나 실질적인 생활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나, 본인의 확고한 의사와 성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성을 바꿔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진정성 있게 작성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