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분양권 상태에서 1분양권 또 매수시 비과세 조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6.04에 매매한 분양권이 있고 28.05입주입니다

그리도 현재 시점에서 서울 청약에 당첨되어 26.06에 계약하고 그 아파트 입주가 31.05라면 (2분양권 소유)

종전 분양권 실거주 2년하고 팔고

31.05에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칠때 종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위2분양권 말고 없다는 전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6.04에 매매한 분양권이 있고 28.05입주입니다

    그리도 현재 시점에서 서울 청약에 당첨되어 26.06에 계약하고 그 아파트 입주가 31.05라면 (2분양권 소유)

    종전 분양권 실거주 2년하고 팔고

    31.05에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칠때 종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위2분양권 말고 없다는 전제입니다

    ===> 종전 분양권 실거주 2년 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성은 있으나, 신규 분양권 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다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분양권 + 또 1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해 2분양권 보유 -> 실거주 2년 후 종전 분양권 매각 구조인데 이 경우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비괴세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분양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두번째 분양권을 샀기 떄문에 완공 후 실거주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며 계획대로 첫 집 완공 후 2년 실거주하고 두번째 집 완공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첫 집 비과세를 유지하려면 두번째 청약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입주하여 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후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첫 집 2년 실거주는 필수이며 매도 시점의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여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처음 분양권 입주 후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2년 거주를 한다고 해도 향후 매도시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 중과세율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