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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사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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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제품 디자인권 등록 관련 문의

1688을 통해 중국 사입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제품 후면에 자사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제가 한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할수도 있나요? 현재 키프리스로 조회했을때 동일 또는 유사디자인은 조회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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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브랜드 로고는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라 상표권 등록대상입니다. 비록 해당 브랜드 로고가 국내에 미등록상태라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어느정도 알려진 상표이거나 국내 수입업자등 중국 상표사용자의 국내 판매 관련 계약업자응이 상표 출원시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자사브랜드 로고각인이 되어있는 제품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게 누구인지, 이미 외부에 잡지나 인터넷에 게재된적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출원인 본인이 디자인을 창작한 분이시거나, 창작한 분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으셔야하고, 외부에 공지되기전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봤다고 하셨는데, 전문 업체가 검색해보면 외형이 비슷한 디자인이 공지죄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검색을 해봇신 것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