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공시가격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6월4일 경 시행될 단기임대사업자 등록법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공시가격 수도권 4억이하로 고시했습니다.

공시가격이라하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분양가와 매우 상이함을 알고있습니다.

올해 초 준공완료되었고 4월에 등기 예정인 분양가 5.3억의 오피스텔이 공시가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의 경우엔 무조건 분양가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시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가가 기준이 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개별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가능성도있습니다.사례들도 존재하니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