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로 일할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짙푸****
2020. 08. 21. 22:27

시간강사로 일할시 세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시간강사도 한분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 보험같은걸 들어놓은게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세금 비용처리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분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총금액의 3.3% 공제하고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하구요.

프리랜서 분은 원천징수한 3.3% 세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해, 납부 또는 환급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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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강사를 쓰신다면 소득을 지급할때 (근로, 사업) 원천세를 징수하고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소득지급액에 따른 신고를 하신다면 지급액에 따른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0. 08. 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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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강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한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취급될 경우 근로소득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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