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 시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원래 있던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으로 파견근무 형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사업장에서는 7월 근무일수가 18일인데, 옮긴 사업장 7월 근무일수는 17일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일수를 18일로 맞춰야 하는지 17일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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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동한 근무지에서의 근무일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장에서 17일을 근무하고
잔여 1일에 대하여는 원래 근무지에서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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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근로일수와 관련한 문제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