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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불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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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3~4시간 정도 일하는데 특근수당 받아야하나요?

제가 일요일 알반데 11:30~15:00 까지 하거든요 저번가게에선 주말에 일한다고 1.5배 해서 받았었는데 여긴 그냥 시급만 쳐서 줘요 특근수당 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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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