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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7.06

직원이 5인인 사업장 연,월차 문의

사업장이 현재 4인 근로이고

제가 채용돼서 5인입니다.

그런데 원래 5인미만이라 연월차같은건 없었는데

제가 입사해서 5인이 되었고

입사첫날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연차 애기를 꺼냈는데

안해준다고하면 신고대상인가요?

저한테 연차 없고 해줄생각 없다고 채용 취소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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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로 1달은 지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를 합리적 사유없이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이 역시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원래 5인미만이라 연월차같은건 없었는데

    제가 입사해서 5인이 되었고

    입사첫날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연차 애기를 꺼냈는데

    안해준다고하면 신고대상인가요?

    5인이상인지 여부는 월단위의 경우 5인이상이 한달유지된 경우

    연단위연차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유지된 경우 발생합니다.

    저한테 연차 없고 해줄생각 없다고 채용 취소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해당 기간 유지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