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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위새157
철저한바위새15721.04.09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퇴사 해도 상관없나요??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21년4월9일)

한달뒤에 관두라고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동의 하고 나간다고하였구요.(실업급여 받는 조건)

이럴때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5월1일부터 출근할 회사가 생겼으면 그전에 그만 두어도 괜찮은건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0일동안 근무를 하고 나가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4월 30일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5월10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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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권고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의하신 부분으로 인해 상호간의 사직일이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께서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게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사직일에 대한 변경 합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면 해당 날까지 근로하여야 하며, 만약 그 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 퇴사 통보 기간을 한달 이전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요구일뿐 이를 지키지 않는다하여 불이익이 따르진 않습니다.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권고사직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는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그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혹은 부당해고의 위험성으로 인해 5월 10일까지 근무하라 요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5월 10일 이전에 퇴직하여도 되는 지 말씀드려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근무를 하지 않아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30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때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5월1일부터 출근할 회사가 생겼으면 그전에 그만 두어도 괜찮은건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0일동안 근무를 하고 나가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30일의 기간을 두고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해당일을 준수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배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전에 그만두시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고 하시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그만두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로금등 받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이 협의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다시 퇴직일을 앞당겨서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기간만큼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의 감소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셔야하며,

    2. 민법에서는 660조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급근로자임을 전제로 4월 내 퇴직통보를 하게되면 법적으로는 6.1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다만 현재는 먼저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구하게 된 상황인데

    5. 회사에서 원하는 5.10. 까지 근무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및 무노동무임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상황에서 5번항목과 같은 행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7. 회사와 다시한번 협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아마도 30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그 기간만료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