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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직장에서 작년 3/21 ~ 올해 2/28 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했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3.3%만 뗐어서 현재 4대보험 소급신청 해놓은 상황이고요,

B직장에서 올해 3/6 ~ 4/5 까지 근무한 후에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 가능)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A직장에서 충족된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실업급여 150일동안 수급하는 조건에도 해당이 되는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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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상실일이 2023.3.1.이며, B직장에서 취득일이 2023.3.6.이므로 A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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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B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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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여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A사업장에서 소급처리가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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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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