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직장에서 작년 3/21 ~ 올해 2/28 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했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3.3%만 뗐어서 현재 4대보험 소급신청 해놓은 상황이고요,
B직장에서 올해 3/6 ~ 4/5 까지 근무한 후에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 가능)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은 A직장에서 충족된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실업급여 150일동안 수급하는 조건에도 해당이 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A직장에서 상실일이 2023.3.1.이며, B직장에서 취득일이 2023.3.6.이므로 A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B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여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A사업장에서 소급처리가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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