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의채무를상환해주면 증여세가나오나요?
2019. 08. 18. 16:27
55년생으로 노모를모시고있는사람입니다
담보대출과카드연체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신청 중인데 어머니 가
어머니증조부님의 땅을약 2억5천정도의
현금 을 재판을통해 받았습니다
그돈으로 제부채를갚아주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되나요? 대상이된다면 다른방법은없는건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55년생으로 노모를모시고있는사람입니다
담보대출과카드연체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신청 중인데 어머니 가
어머니증조부님의 땅을약 2억5천정도의
현금 을 재판을통해 받았습니다
그돈으로 제부채를갚아주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되나요? 대상이된다면 다른방법은없는건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금전으로 직계비속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ex> 직계비속이 40대 이상일 경우 5천만원 이상 상환시) 상증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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