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의채무를상환해주면 증여세가나오나요?

2019. 08. 18. 16:27

55년생으로 노모를모시고있는사람입니다

담보대출과카드연체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신청 중인데 어머니 가

어머니증조부님의 땅을약 2억5천정도의

현금 을 재판을통해 받았습니다

그돈으로 제부채를갚아주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되나요? 대상이된다면 다른방법은없는건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금전으로 직계비속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ex> 직계비속이 40대 이상일 경우 5천만원 이상 상환시) 상증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19. 08.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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