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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러기199
시뻘건기러기199

중국 제품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수입 하려고 합니다.

유니패스에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까지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물건을 수입하려고 계획중인데 물품대금은 100만원 정도이고 KC인증은 필요없는 제품입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어느 타이밍에 관세사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대금 납부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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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에서에게 사전에 연락할 때는 물품 발주 단계에서 물품 정보를 관세사한테 전달하셔서 수입 절차와 세간장 확인 대상에 대한 수입 요건을 확인하신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관세사 수수료는 해당 수입 절차 및 관세사 측에 요일 정책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관세자들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관세사마다 책정하는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관세사의 의뢰를 하는 시점은 물품 발주 단계에서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물품에 대한 예상 관세율 수입 절차 세관장 확인 대상 등을 검토하신 후에 물품을 선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사전에 관세사에 의뢰를 해서 수입 가능 여부부터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대금을 결제하기 전후로 B/L 및 선적정보를 받게 됩니다만, 이를 토대로 관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 선적후 2~3일이내에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관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연 시에는 창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한중 FTA CO를 받으시어 낮은 관세율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수입통관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 수수료는 3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알고 있으며, 과세가격의 2/1,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통관은 기본적으로 입항이 확인되면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 시)가 준비되어 전달주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드리고 확인받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 수수료는 기본 3만원에 물품에 가격에 따라 비율로 책정됩니다. 통관을 문의하는 관세사에 정확한 견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관세사에 일찍 전달할 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관세사도 통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통관 시 관세사는 품목분류, 요건 등을 체크해야 하므로 서류가 준비되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KC인증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중국 셀러에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송부요청하여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에 도착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된 관세사가 일괄적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운송형태에 따른 통관건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