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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운아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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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관할 법원 어디로 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부동산 명도 소송중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결정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부동산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문을 듣고 '창원지방법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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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시군법원은 강제집행사건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사안에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