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가 발생 하나요 알려주세요?

2019. 06. 03. 09:50

12년9월에 집사람 명의로 시골에 집을 한채 구입해서 지금까지 어머님(주소 이전함)이 거주하고 계시고 18년7월에 경기도에 단독집을 집사람 명의로 구입해서 저희가 (1가구 2주택)거주중인 입니다. 어머님 병원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가 발생 할까요. 구입 4500정도(수리비포함) 지금거래가격 1억정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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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9월에 시골집을 A

18년7월에 경기도집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B주택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A집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주택을 취득한후 2년이상 보유하고(조정대상지역 2년이상 거주포함) B주택을 취득한 뒤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상태로 보아 1세대1주택처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9. 06. 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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