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을 상시근로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현장실습생을 상시근로자로 등록하여 처리할 경우, 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비과세인데,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잡히니 과세처리가 될까요?
비과세 처리로 진행하려면 해당 소득을 교육비나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잡아야할것 같은데, 상시근로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 유형을 어떤 걸로 바꿔야하는지(교육생이나 현장실습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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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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