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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무 시간 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라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요일이나 시간이 기재되어 있진 않고, 매일 업무 일지에 시간을 적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3.3%만 뗀다고 하셔서 추후에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용직에 해당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건지 아님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있어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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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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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등)로 입증 가능하지만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하여서는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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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 업무일지, 급여내역, 문자, 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고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은게 분명하다면 추후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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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나중에라도 4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급여이체증,

    근무일지를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근무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급여이체증의 금액을 통해

    근로시간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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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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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3%를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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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기 일지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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