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요일이나 시간이 기재되어 있진 않고, 매일 업무 일지에 시간을 적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3.3%만 뗀다고 하셔서 추후에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상용직에 해당된다는 게 증명이 되는건지 아님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있어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등)로 입증 가능하지만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하여서는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지않더라도 업무일지, 급여내역, 문자, 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고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은게 분명하다면 추후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나중에라도 4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급여이체증,
근무일지를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근무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급여이체증의 금액을 통해
근로시간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3%를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기 일지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