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작년 4월부터 4대보험없는 알바로 뛰다 10월정도에 4대보험을 들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9~18시 근무.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일한 사람인데 근로계약서을 안썼어요 그냥 4대보험+월급인데(소규모사업장).. 이러면 알바로 뛴 4월부터도 1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님 4대보험 든 기준부터 1년인가요?
정확히 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실수령액이 170만원대인데 최저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4월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1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1,914,440원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2021.4.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 경우,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한주 40시간 근무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면 170만원은 조금 넘어야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에는 여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4월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데, 알바 기간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퇴사 사유가 사직서 작성 등 의원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40시간(1일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1914400원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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