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에는 여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다만 계속근로기간을 4월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데, 알바 기간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퇴사 사유가 사직서 작성 등 의원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40시간(1일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1914400원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