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2019. 07. 13. 16:41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준비 할수 있는 기간과 돈이 필요해서요 여러개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힘든 업무를 하고 있어 퇴직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일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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