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처리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짐 옮겨도 되죠?

잔금날 잔금처리 다하고 법무사가 등기이전까지 해주면 그때 집에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잔금 보내고 나서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에서는 잔금일에 이사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원칙상은 잔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주택인도를 받는 것이기에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등기여부와는 관게없이 집안으로 집을 넣으시면 됩니다.

    법으로는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대문 비밀번호나 열쇠를 받는 그 순간부터 소유 권한이 생기므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짐을 옮겨도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접수하고 문서상 이름이 바뀌기까지는 수일이 걸리지만 이는 서류상의 절차일 뿐이라서 이삿짐을 나르는 실거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입주 직후 팁으로 이삿짐 큰 가구들이 먼저 바닥과 벽을 가리기 전에 문이 열리자마자 짐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내부 구석구석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어야 기존 하자나 흠집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잔금을 치게 되면 키를 불출 즉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잔금일자에 등기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등기이전이라도 잔금을 치루고 나면 입주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잔금날 잔금처리 다하고 법무사가 등기이전까지 해주면 그때 집에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잔금 보내고 나서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 네 잔금을 처리하였다면 소유권이 변동되는 만큼 언제든지 입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정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하셔도 됩니다

    그때 법무사는 등기비용을 받고 등기접수하러 갑니다

    질문자님은 키번호나 열쇠를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보내고 바로 이사합니다.

    보통 잔금날 = 이삿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집 열쇠와 현장을 넘겨 받았다면 법무사의 등기 접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입금이 확인되고 매도인에게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았다면 법무사 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법무사가 진행하는 등기 이전 신청은 서류 처리와 법원 접수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순간 집을 사용할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잔금 완납과 입금 확인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반드시 매도인이 돈 잘 들어왔다고 확인한 후에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이삿짐을 옮기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