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가족이 동생 명의의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 직장에 근로계약을 하는데 동생의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했다네요.
왜 그런건가요? 급여통장은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직접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가족의 통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본인과 해야 하며 동생의 주민번호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면 되지 굳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보고 알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가족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곧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동생의 주민번호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 자체도 동생분으로 하고 임금도 동생분한테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급여통장을 가족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자와 실제 4대보험 신고자가 동일해야합니다
위 사례 자체가 명의도용으로 문제지만,
사업주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책 구축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의 통장을 임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