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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에뮤103
모던한에뮤10323.07.11

신용불량자가 급여 통장을 가족명의로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시 해당 가족의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신용불량자인 가족이 동생 명의의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 직장에 근로계약을 하는데 동생의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했다네요.

왜 그런건가요? 급여통장은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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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직접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가족의 통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본인과 해야 하며 동생의 주민번호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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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면 되지 굳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보고 알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가족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곧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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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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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동생의 주민번호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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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 자체도 동생분으로 하고 임금도 동생분한테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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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급여통장을 가족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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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자와 실제 4대보험 신고자가 동일해야합니다

    위 사례 자체가 명의도용으로 문제지만,

    사업주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책 구축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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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의 통장을 임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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