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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댓글에서 어떠한 릴스를 보고 짜고치는 주작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걸 믿냐고 상대 댓글에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 상대가 “느그는 (틱톡방송인이름)좆이나빨고 돈받잖아 왜 지랄임ㅋㅋ”라는 허위성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 계정이라,
비공계아니고 누르면 언제든지 보이는 공개계정입니다. 위 발언 처벌할수있는 조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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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정 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하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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