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ljs0514
ljs051424.04.03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장님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주 5일동안 하루 평균 6시간씩 근무를 지속해오고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당시엔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지만 점점 업무량이 줄어들면서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바뀌었지만 한달 전체 근로 시간은 매달 비슷했고,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작년 12월말까지로 적혀있으나 구두로는 오래 일해달라고 하셨어서 올해까지 변동없이 이어서 근무하고 있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직원 수는 5인 미만이고 계약서에 저의 근로시간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공용 구글 시트에 업무 일지를 작성해오고 그걸로 급여를 주셔서 월 평균 근무 시간이 그동안 쭉 비슷했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일을 그만둘 상황이 못되어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바,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시간 감소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라고 강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