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재택 근무로 주 5일, 월 평균 100시간 정도 근무로 현재 5개월 좀 넘는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초반엔 하루 6시간 고정 근무를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었고,
업무 일지는 쭉 작성을 해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계속 줄이셔서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바뀌었지만 대체로 하루 근무 시간은 5-6시간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 회사 사정으로 2-3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시간을 줄이거나 출근직으로 바꿔야 하며 그렇게 못하면 당장 다음주나 2주 뒤부터 더 이상 시킬 일이 없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해고하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사실상 곧 해고 당하게 될 상황이라
이 경우에 제가 휴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 알바지만 다른 직원 분들은 연차 사용도 하시는 걸 보니 직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 확인해보니 고용 상시 인원수, 산재 상시 인원수가 3명으로 되어있어서 이 경우엔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걸로 되는 걸까요?
여태 만근하면서 월차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유급휴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려면 직원 수 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