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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휴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재택 근무로 주 5일, 월 평균 100시간 정도 근무로 현재 5개월 좀 넘는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초반엔 하루 6시간 고정 근무를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었고,

업무 일지는 쭉 작성을 해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계속 줄이셔서 근무 시간이 유동적으로 바뀌었지만 대체로 하루 근무 시간은 5-6시간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 회사 사정으로 2-3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시간을 줄이거나 출근직으로 바꿔야 하며 그렇게 못하면 당장 다음주나 2주 뒤부터 더 이상 시킬 일이 없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해고하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사실상 곧 해고 당하게 될 상황이라

이 경우에 제가 휴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 알바지만 다른 직원 분들은 연차 사용도 하시는 걸 보니 직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 확인해보니 고용 상시 인원수, 산재 상시 인원수가 3명으로 되어있어서 이 경우엔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걸로 되는 걸까요?

여태 만근하면서 월차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 유급휴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려면 직원 수 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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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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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연차휴가를 사용자 재량으로 줄수는 있으니 근로자수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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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질의자분을 보면, 근로자로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서의 제도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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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이 되어야지 연차가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 인원들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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