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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부엉이201
평일에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이중 가입을 하지 않고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정석대로 하려면 이중 납부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나요? 가짜 3.3 노동자 이야기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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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