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배임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A는 OO전자 고객상담원입니다

OO전자는 TV를 구입한 사람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A는 고객과 공모하여 "고객님이 OO전자에서 받은 모바일상품권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9만원을 현금입금해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A의 말을 믿고 A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지만, A는 잠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고객이 매우 많습니다.(변제받은 고객을 찾기 어려움)

그래서 피해고객들은 OO전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모바일상품권은 절대 회사의 임직원이 수령할 수 없다'는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위 행위를 했다면, 고객에 대한 사기죄 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이외에 배임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뱅임죄는 회사에 손해가발생했어야하는데 회사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사기에 속은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