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배임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A는 OO전자 고객상담원입니다
OO전자는 TV를 구입한 사람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A는 고객과 공모하여 "고객님이 OO전자에서 받은 모바일상품권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9만원을 현금입금해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A의 말을 믿고 A에게 상품권을 전달하였지만, A는 잠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고객이 매우 많습니다.(변제받은 고객을 찾기 어려움)
그래서 피해고객들은 OO전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모바일상품권은 절대 회사의 임직원이 수령할 수 없다'는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위 행위를 했다면, 고객에 대한 사기죄 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