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쾌한가재8
34회 납부한 보험을 해지하면 설계사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좋은 보험을 해지하게 되어 아쉬운데
설계사님도 혹시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을지 염려됩니다.
설계사님과 친분이 없어서 직접 물어보기 어렵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중하게 유지해 온 보험을 해지하게 되어 본인 속상한 마음이 가장 크실 텐데..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34회나 내셨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금전적인 불이익이나 피해는 단 1원도 없으니, 아무런 죄책감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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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는 무엇보다 본인의 손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그렇지만 당장 보장을 못보게 되는것이 가장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34회정도 유지한 보험의 해지는 담당설계사에게는 그다지 불이익이나 손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분도 없는 설계사의 피해를 걱정하시는 님의 보험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더 안타까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4회면 설계사에게 피해가는게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사유로 해지를 하시는 거겠지만 그동안 넣은 보험료가 아까우니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하시되 부담이 되시니 특약감액이라는 것을 하여 보험료를 최소로 줄여서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래도 해지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해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대리점인지, 또 어떤 보험사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15개월~24개월이 일반적이나 간혹 최대 36개월까지인 곳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때문에 많은금액이 환수가 터지지 않을 시기긴 합니다.
그래도 3년전 들은 보험이면 지금 가입 못하는 담보들도 여러개 있을수 있으니 꼭 해지 아니어도 배서나 이런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15회이하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원금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성격의 보험이 아니라면 담당자와 상담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34회 정도 납부한 뒤 해지하는 경우라면 설계사에게 일부 유지율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몇 개월 내 해지처럼 큰 수수료 환수나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은 결국 가입자 상황에 맞춰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생활 부담 때문에 정리하는 것을 지나치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손해보험사는 13개월 차 이상
생명보험사는 24개월 차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율이라고 해서 길게 유지할수록 좋긴하지만
설계사에게 금전적 피해는 위 설명드린 기준으로 충족하면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좋은 보험을 해지하게 되어 아쉬운데
설계사님도 혹시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을지 염려됩니다.
: 통상적으로 2년이상 유지를 한 경우 설계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는 없으나,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록 34회 납부를 하였어도 설계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34회 납부하셨으면 2년이 지났기때문에 수수료 환수(환급)구간은 지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