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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이 낀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지급의무가 없나요?

현재 주휴수당 받고있으며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대체공휴일이 하루 이틀 낀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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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2.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휴무하는 경우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은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끼어 있더라도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그날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